(기고)화성서부경찰서 김 민 성 순경... 민 등골 빼먹는 “동네조폭” 이젠 근절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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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화성서부경찰서 김 민 성 순경... 민 등골 빼먹는 “동네조폭” 이젠 근절할 때
  • 화성서부경찰서형사지원팀 순경 김 민 성
  • 승인 2014.09.1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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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서부경찰서형사지원팀 순경 김 민 성ⓒ경기타임스

시민들에게 조폭이란 단어를 떠올리라고 하면 조직폭력배를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동네조폭이란 명칭을 생소해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조폭은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집단구성·가입·활동한 법률상 조폭을 말한다.

이와는 달리 동네조폭이란 일정 규모의 조직원을 갖춘 폭력조직은 아니지만 일정 지역을 근거지로 하면서 상습·고질적 금품갈취, 주취폭력, 주민들 상대로 반복적 위협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폭력배(건달)를 지칭하는 말로, 생계형 영세 업소의 탈·불법 행위 신고 등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고, 위력을 과시하여 폭행·협박 등 상습 폭력행위, 공공장소에서의 문신 과시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의 유형을 말한다.

동네조폭이 동네구석구석에서 서민 경제활동에 장기간 상당한 피해를 주지만 조직폭력배와 달리 개별적인 관리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동네에 거주하면서 신고한 사람들에게 보복을 하거나, 생계형 영세 업소의 탈·불법 사실로 인해 피해 신고를 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동네조폭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서민 생활에 직접적인 위해·위협을 가하는 동네조폭 단속을 위한 전담팀을 편성해 동네조폭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별단속 기간 중(‘14. 9. 3 ~ 12. 11) 동네조폭 피해 신고시 피해신고자의 범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면책 등 자발적인 피해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가 없다면 동네조폭을 뿌리 뽑겠다는 경찰의 노력은 한계에 부딪힌다.

동네조폭 근절이 경찰만의 몫이 아니며, 동네조폭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와 제보 등 적극적인 관심으로 더 이상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는 동네조폭이 지역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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