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2학기 개학 맞아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다
상태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2학기 개학 맞아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다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4.08.27 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윤승노)이 2학기 개학을 맞아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환경을 집중 단속한다. 

도 특사경은 9월 1일부터 5일까지 11개 반 78명을 투입하여 도내 31개 시.군 학교 주변 청소년유해환경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제공,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배포,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위반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기간 동안 道 특사경은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위반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야간 단속도 실시해 단속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소주방·호프집 등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의 식품위생법 등 관련규정 준수여부도 동시에 단속하는 등 청소년 보호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다방면에서의 입체적인 단속을 진행한다.
 
윤승노 도 특사경 단장은 “이번 집중단속은 개학기 및 추석을 맞아 사회적으로 들뜨는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적.선제적 차원의 기획수사”라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인격형성을 저해하는 각종 유해환경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각물질을 청소년에게 판매.배포하는 행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하는 행위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그리고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행위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분을 받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