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내 31개 시‧군 백화점 등 과대포장 제품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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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내 31개 시‧군 백화점 등 과대포장 제품 점검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4.08.21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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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자원 절약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이달 25일부터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다음달 5일까지 도내 31개 시‧군 유통업체(백화점, 대형할인점 등)를 대상으로 시·군,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과대포장 제품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집중 점검대상은 추석을 맞아 출시·판매되고 있는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으로 구성된 선물세트이며, 점검결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에 비해 포장이 지나치게 큰 제품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제조자와 수입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설 명절과 가정의 달에도 과대포장제품 단속을 실시하여 제과류, 가공식품류 등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 4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과대포장은 자원의 낭비와 쓰레기 발생량증가 뿐만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비용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며 “과대포장 제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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