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정기분 주민세 10억7천2백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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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정기분 주민세 10억7천2백만원 부과
  • 이효주 기자
  • 승인 2014.08.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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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성관)는 2014년 8월 정기분 주민세 10억7천2백만원(지방교육세 2억2천만원 포함)을 부과하고 지방세 세수 확보를 위한 대대적인 납부 홍보에 들어갔다.
 
이번 정기분 주민세는 11일 이후 우편물 또는 전자고지(위택스)로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주민세 납부기한은 9월 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ARS 전화납부(031-228-3651), 신용카드, 가상계좌납부는 물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특히,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스마트청구서 납부 방법을 도입하여 신용카드는 물론 휴대폰 소액 결제(30만원)로 납부할 수 있는데, 안드로이드 마켓이나 아이폰에서 스마트청구서 App을 다운받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용 가능하다.

한편, 장안구 담당자는 납부홍보를 위해 각 동 주민센터와 관내 도로게시판 및 각 동 업무용 차량에도 현수막을 게첨 하고, 아파트 및 주민다중이용시설에 부착할 납부 홍보 포스터와 안내문 3,400부 배부하여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수원시 휴먼콜센터(☏1899-3300)나 장안구청 세무과(☏228-529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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