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권선구,8월은 주민세(균등분) 13만7천여건 13억 8,85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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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권선구,8월은 주민세(균등분) 13만7천여건 13억 8,850만원 부과
  • 이효주 기자
  • 승인 2014.08.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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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권선구(구청장 김지완)는 13일 2014년 정기분 주민세 13만7천여건 13억 8,850만원을 부과했다.
 
균등분 주민세는 8월 1일 현재 수원 권선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법인사업장이며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도 대상으로 세액은 개인세대주는 5,000원, 개인사업주는 6만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에서 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9월 1일까지이며 납부는 모든 은행 CD/ATM와 가상계좌, ARS(031-228-3651),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미납 시 가산금이 부과되며 장기 체납시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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