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이달 말까지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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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이달 말까지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하세요”
  • 윤민석 기자
  • 승인 2010.04.2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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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시장 이기하)는 4월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납부를 안내 중이다.

이에 시는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납부와 관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세법 개정내용 및 납세지, 납부기한 등을 철저히 안내·홍보해 납세자의 자진신고납부를 유도하고,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번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납세 대상은 2009년 12월 말 결산법인으로 오산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이며, 세무서에 신고한 법인세 총액의 10%를 오는 30일까지 시청에 신고한 후 시중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만약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만분의 3)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우편, 팩스(☎370-3201, 370-3293), 시 홈페이지(www.osan.go.kr)의 ‘자주찾는 서비스-지방소득세신고’에서 가능하며 납부는 지방세 납부시스템(http://etax.go.kr)을 이용하거나 수기로 고지서를 작성하여 시중은행에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시 관계자는 “신고나 납부를 이행하지 않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며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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