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포함)로 1조673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천783억원보다 9.1% 890억원 증가한 것이다.
개별주택가격 상승(평균 2.2%), 건물 신축 가격기준액 증가(3.2%), 화재위험건축물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 신설 등으로 부과액이 늘어났다고 도는 설명했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선박·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분재산세의 2분의 1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이, 9월에는 주택분재산세의 나머지 2분의 1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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