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7월중 ‘시민옴부즈만’ 공개 모집
상태바
화성시,7월중 ‘시민옴부즈만’ 공개 모집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4.06.29 15: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성시가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27일 공포하고 7월 중 ‘시민옴부즈만’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시행규칙은 지난해 12월에 제정한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세부 시행을 위한 회의의 진행, 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절차, 시민옴부즈만 활동 지원 등을 포함했다.

시민옴부즈만은 시민의 고충을 듣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해결해 주는 역할하고, 시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시 감사담당관은 “시민옴부즈만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고충민원의 처리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민옴부즈만을 공개 모집하여 위촉·운영할 계획”이라며, “공모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응모자격, 접수방법 등 전형정보와 제출서류 서식 등을 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옴부즈만’ 위촉은 9월 중 시의회 일정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며, 서류전형과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추천위원회 면접심사를 거쳐 시장에게 추천하고, 시장이 시의회에 위촉 동의안을 제출 후 시의회 동의를 통해 위촉된다.

시 시민옴부즈만 모집 인원은 3명 이내이며, 주 20시간 활동으로 4년간 활동하게 되며, 직무수행에 있어 독립성 확보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