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소유한 자동차 519대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체납 정리를 유도하고자 체납차량 강제인도 및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시는 올 1월 자동차 위탁공매업체인 (주)오토마트(automart.co.kr)와 공매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4월부터 고액체납자가 소유한 압류자동차에 대해 시 징수기동팀과 구청 체납관리팀 합동으로 권리분석을 하고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조치를 통해 공매 처분을 할 방침이다.
김정수 세정과장은 "전체 지방세 체납액중 자동차세가 22%인 110억원에 달하고 고액체납자임에도 고가의 승용차를 운행하는 비양심적인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리고자 연중 상시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징수촉탁제가 실시됨에 따라 구청별 시간제 계약직 2명를 채용하고 안양시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 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 및 공매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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