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만65세 이상 노인 대상, 월 최대 20만원에서 최소 2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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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만65세 이상 노인 대상, 월 최대 20만원에서 최소 2만원 지급
  • 정대영 기자
  • 승인 2014.05.2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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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는 오는 7월부터 노인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기초연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사업은 기존 기초노령연금법이 폐지되고 지난 5월 2일 기초연금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기반이 취약한 70%의 노인에게 소득기준에 따라 월 최대 20만원이 지급되며 대상자 선정기준은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천원 이하인 가구이다.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재산과 소득 등에 대한자격심사를 거쳐 기초연금 수급자로 전환되게 된다.
 
단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중 고급승용차 소유자(3천cc 이상 승용차 및 차량 가액이 4천만원 이상 승용차),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직원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고가회원권(골프, 승마, 요트 등) 소유자 등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연금 신청대상은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고 있으며 사업시행일인 오는 7월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1949년 7월 이전 출생자) 어르신이다.
 
기초연금 신청은 신분증과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97개소 국민연금 공단지사에서도 신청 가능하며 인터넷(복지로 : http://www.bokjiro.go.kr)에서도 신청 할 수 있다.
 
한편 오산시의 경우 현재 14,160명의 65세 이상 노인 중 8,867명이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자로 62.9%의 노령연금 수급율을 보이고 있다.

기초연금 사업과 관련해 보다 자세하거나 궁금한 사항은 오산시청 사회복지과(031-8036-744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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