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화성시장 회계책임자 항소심에서 300만원 선고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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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화성시장 회계책임자 항소심에서 300만원 선고 '당선무효형'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4.04.2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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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고연금)는 24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을 누락 신고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채인석 화성시장의 회계책임자 유모(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유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선거법상 배우자나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돼 이번 판결이 확정 될 경우 채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법정 선거비용 초과를 피할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일정 금액을 선관위에 누락 신고했다"며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을 회계책임자로 선임한 채인석 화성시장이 지방선거에서 차순위 득표자와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2010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관위에 선거비용 4600만원을 누락 신고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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