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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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계획 공고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4.03.3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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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는 2014년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계획을 31일 화성시 홈페이지(WWW.hscity.go.kr)에 공고했다.

이번 개인택시면허공급은 정부의 지역별 택시총량 지침에 따라 2012년 제2차 지역별택시총량제 용역결과를 토대로 수립된 택시면허 공급계획에 따른 것으로 시는 이번에 총75대의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할 예정이다.

면허예정자 선정기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성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에 명시된 면허기준, 지역거주 요건, 무사고 운전경력, 결격사항 등이다.

신청서 접수는 4월 18일부터 4월 25일까지이며, 각 분야 1순위자를 우선적으로 접수(국가유공자, 장애인, 군․관용차 분야에 대한 신청은 모든 순위 접수) 후 선순위 대상자가 없을 경우 추가적으로 접수 공고를 할 예정이다.

현재 화성시 관내에 운행 중인 택시는 법인택시 228대, 개인택시 829대로 이번 75대에 대한 개인택시면허가 발급되면 운행 택시는 총 1,132대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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