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제가 처음 시행된 올해 경기지역에서는 10마리 중 6마리가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반려견은 총 30만3천200마리 가운데 19만6천263마리(64.7%)가 등록됐다. 전국 평균 51%보다 높다.
시·군별로는 하남이 97.3%로 가장 높고 평택(83.8%), 성남(83.3%), 광명(81.9%) 등이 뒤를 이었다.
인구 10만 명 이하로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과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4개 시·군은 집계에서 제외됐다.
이들 시·군까지 합치면 도내 등록 대상 반려견은 총 30만9천921마리다.
지자체가 도심 주택 위주로 등록대상을 조사하다 보니 통계청 자료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통계청은 2012년 말 기준 37만351마리로 집계했다.
실제 용인시는 등록대상을 1만1천401마리로 파악했으나 이보다 1천468마리 많은 1만2천869마리가 등록됐다.
반려견 등록제가 올 1월 1일부터 처음 시행됐지만 과태료 처분받은 소유자는 한 명도 없다.
6개월 간 유예 기간을 뒀다가 올해 말까지로 한 차례 연장했기 때문이다.
다음 달 1일부터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20만∼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이며 지자체가 지정한 동물병원 등 대행기관을 방문해 등록해야 한다.
무선식별장치가 내장된 칩을 피부 밑에 삽입하는 내장형, 목걸이 등을 이용하는 외장형, 등록 인식표 가운데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서상교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반려견 등록제는 잃어버린 개를 신속하게 주인에게 찾아주고 버려지는 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라며 "반려견 등록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