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강득구의원, '경기도 대안교육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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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강득구의원, '경기도 대안교육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3.12.0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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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강득구(민주·안양2) 의원이 낸 '경기도 대안교육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9일 입법예고한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퇴학이나 미진학 등으로 정규학교 교육을 받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대안교육지원센터를 두도록 했다.

대안교육은 학습자가 자신의 개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하는 인가 또는 미인가 대안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조례안은 또 센터에서 대안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대안교육에 대한 지원 및 협력방안 마련,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상담프로그램 지원 등의 사업을 하도록 했다.

센터 설립·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경기도대안교육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은 도와 도내 31개 시·군 등의 출연금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강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를 지원하고 이들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해 체계적으로 도울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이유를 설명했다.

도내에는 현재 인가 대안학교 4개교(291명), 미인가 대안학교 85개교(5천29명)가 운영 중이다. 미인가 대안학교는 학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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