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겨울 농업재해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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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겨울 농업재해 대책 마련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3.11.2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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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폭설, 한파 등 이상 기후로 인한 농업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찌감치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도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31개 시군에 겨울철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토록 하는 한편 취약시설 일제점검, 대응체계 구축 등을 담은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각 시군에 시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폭설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비닐하우스, 인삼 재배시설, 축사 등 농업시설물에 대해 수시로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 시설하우스 설계 시 농식품부에서 지정고시한 지역별 내재해 설계강도 기준 및 내재해형 규격시설체제로의 전환을 유도키로 했다.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맥류의 경우 볏짚․퇴비․왕겨 등으로 피복해 한파 등에 대비하고 채소류는 2중 온실 출입문․보온벽 및 방풍벽을 설치해 온실을 보온관리토록 했다. 과수는 적설로 인한 붕괴 예방을 위해 과수 방조망을 제거해 적설로 인한 붕괴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도는 또 대설 특보 시 비닐하우스 및 인삼재배농가 등을 대상으로 기상 및 행동요령을 휴대폰 문자로 신속히 전파하고 유관기관 비상근무 등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 피해를 막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만약의 피해에 농가가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재해보험은 올해 가입 품목을 35개로 확대하고 농업인들이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의 80%를 지원,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매년 재해보험 가입 농가와 면적 및 품목이 늘고 있어 내년에는 지원을 확대해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가입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이상기상으로 인해 농업재해가 빈번하고 다양하게 나타남에 따라 사전 예방활동 전개와 함께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통해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올 겨울 기온은 평년보다 낮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나 12월 또는 내년 1월경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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