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산하기관 신입사원 5%이상 고졸'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26일 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제283회 정례회 1차회의를 열어 '경기도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고교 졸업자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용촉진 시행계획을 매년 세우고 일자리박람회 등 취업지원 사업 등을 벌인 뒤 실적을 평가해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취업대책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도교육감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정원 30명 이상인 도내 공기업은 매년 신규채용 인원의 5% 이상 고졸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고용목표를 달성한 공기업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 공기업은 도가 투자·출연·출자한 기관, 사무위탁기관, 도가 예산을 지원하는 법인·단체 등으로 정했다.
조례안은 공기업의 인력운용을 감안,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16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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