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미 경기도의회의원,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조례안' 입법예고...경기도와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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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미 경기도의회의원,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조례안' 입법예고...경기도와 마찰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3.11.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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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도내 어린이집에 부과되는 도시가스요금을 낮추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마찰을 빚고 있다.

도의회는 27일 천영미(민주·비례) 의원이 낸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천의원의 이번 조례안의 골자는 어린이집을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인 사회복지시설에 포함하자는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는 도시가스요금을 30%가량 낮춰 준다.

이에 경기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을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 사회복지시설에 포함하고 어린이집은 제외하고 있다.

이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은 소외계층을 위해 실비로 운영되는 시설이라 어린이집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이다.

천 의원은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엄연히 어린이집이 사회복지시설로 돼 있다"며 " 사실상 비영리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이 사회복지시설로서 온갖 규제는 다 받으면서도 도시가스요금은 혜택이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어린이집이 난방을 위해 1년에 6개월 정도 도시가스를 사용하는데 원생 100명인 어린이집의 경우 한 달에 150만∼200만원의 요금을 내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천 의원은 어린이집 관계자와 학부모 등 1만여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곧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어린이집을 사회복지시설로 봐야 하는지는 논란이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의 결정 사항"이라며 "어린이집 도시가스요금이 경감되는 만큼 도민이 내는 도시가스요금은 인상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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