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내년 6월 기초의원. 광역의원 증원 이루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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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내년 6월 기초의원. 광역의원 증원 이루어질까?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3.11.2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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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지방선거 정수를 늘려달라"

내년 6월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 수원시의회 등 도내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의 증원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다.

그러나 선거구 인구편차가 상하 60%가 넘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선거구마저 손을 보지 못하는 상태다.

왜냐하면 국회가 장기간 공전이 지속되기때문이다.

26일 경기도와 도내 각 자자체에 따르면 이날 현재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수원 등 23개 자치단체 또는 의회가 기초의원 정수를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보다 경기도 인구가 75만명 늘어난 1천250만명에 달하고 행정기구와 조직도 그만큼 확대됐기 때문이다.

지방의원이 14명인 남양주시의회는 무려 24명을 늘려달라고 요청했고 용인시의회 5명, 파주·고양 각 4명, 수원 2명 등 증원인원은 대략 60여명에 달한다.

특히 용인시의회의 경우 인구는 95만명으로 부천시(86만명)보다 많은데 의원 정수 25명(비례대표 3명 포함)으로 오히려 4명이나 적고, 인구가 비슷한 성남(98만명)보다는 무려 9명이 적다며 형평성을 문제를 제기했다.

또 계속된 인구증가로 선거구별 인구 편차가 상하 60%를 넘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아 선거구를 재획정해야할 곳도 광역 5곳, 기초 2곳(성남·김포) 등 7곳에 달한다.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이같은 요구를 수렴, 다음달 4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 계획이나 정원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률에 의해 경기도의 기초의원 정수는 417명으로 정해진 가운데 국회가 지방의원 정원 증원이나 헌법 불합치 선거구의 재획정을 위한 법률개정작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도내 지방자치단체 또는 의회의 증원요구에도 불구, 내년 지방선거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와 동일한 선거구에서 지방의원을 선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국회에서 지방의원 정원을 늘려주거나 헌법 불합치 선거구를 조정하는 등 법률개정작업을 해야 하지만 국회가 겉돌아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도지사 권한으로 기초의원의 헌법 불합치 선거구에 한해 해당 지역내에서 선거구를 일부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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