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선거관원,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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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선거관원,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3.10.0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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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선거관위 다짐ⓒ경기타임스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동훈)는 10월 30일 실시하는 국회의원보궐선거(화성시갑선거구)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10월 7일 오전 10시에 단속직원, 공정선거지원단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보궐선거에서 친절한 안내와 적법절차를 지키자고 스스로에게 약속하는 “단속요원 다짐식”을 갖고 본격적인 감시․단속활동에 나섰다.

이번 다짐식에서 단속요원들은 “단속요원 행동강령”에 따라 각자가 먼저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예방에 중점을 두는 품격 있는 활동을 하여, 정당·후보자가 법을 몰라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가 없도록 친절한 안내와 단속과정에서의 공정한 자세를 다짐하였다.

이에 따라 단속반은 후보자 선거사무소를 방문하여 선거법을 안내해 주는 후보자안내반과 지역을 주·야간으로 순회하여 감시활동을 하는 지역반으로 나누어 활동할 예정이다.

하지만, 화성시선관위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이러한 예방에 중점을 두는 단속방침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행위를 하거나 그 동안 선거과정에서 공정한 선거를 침해하는 중요선거범죄인 ▲돈 선거 ▲불법 사조직 ▲음식물 제공 ▲비방·흑색선전 ▲허위사실 공표 ▲불법 선거여론조사 등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사법적 판단을 받도록 하는 등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이번 국회의원보궐선거가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한 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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