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정 파산, 재판부 재산은닉 이의정 손 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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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정 파산, 재판부 재산은닉 이의정 손 든 이유는
  • 윤후정 기자
  • 승인 2013.09.09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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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의정(37)이 6년 전 사업실패로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할 당시 일부 재산을 숨긴 것으로 드러 났으나 재판부는 면책 취소 처분을 하지 않았다.

이의정은 사업실패로 지난 2006년 9월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 후 2007년 12월 법원으로부터 파산 면책 결정을 받았다.

당시 27살때 지인이 운영하던 회사를 인수한 이의정은 사업과 드라마 촬영이 겹쳐 임직원들에게 사업을 맡겼으나 임직원들이 자신이 없는 사이 사채를 빌려 유흥비로 탕진 하는 등 회사돈을 빼돌리는 바람에 회사가 망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후 이의정은 빚을 갚지 못해 파산 신청을 했으나 이의정과 채무관계에 있던 김모씨는 2008년 12월 김씨는 법원에 면책 허가 취소 신청을 냈다.

김씨는 이의정이 파산 신청 당시 연예 활동을 통한 한 달 수입이 30만원 정도 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영화 제작사 등에서 받은 8000만 원이 있었는데 이의정이 면책 결정을 받을 당시 이같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며 면책 허가 취소 신청 소송을 제기 했다.

하지만 8일 서울중앙지법 파산11부는 8일 김모씨가 이의정을 상대로 낸 면책 취소 신청 사건에서 김씨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의정이 재산을 은닉하고 재산 상태에 관해 허위 진술을 했다"라며 "이는 면책 불허가 또는 면책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만 개인 파산, 면책 제도의 한 가지 목적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면책을 취소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파산신청 당시 이씨의 재정적 상황과 투병생활 정황들을 종합해보면 재량면책을 취소할 정도의 사안까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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