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교육지원청,불법사교육 뿌리봅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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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교육지원청,불법사교육 뿌리봅는다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3.08.0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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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교육 근절에 발벗고 나선다.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대리 최화규)은 8월 한 달 동안 사교육업체들의 불ㆍ편법운영에 따른 학부모와 학생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허위ㆍ과대광고 입시학원 및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해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대학진학 수능시험을 앞둔 시점에서 입시학원(미대입시, 컴퓨터)들이 불안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여부, 교습비 초과 징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중점 점검한다.

또한, 이번 특별 점검에서는 관내 영유아대상 영어학원의 교습비 초과징수, 유치원ㆍ학교 등의 명칭 무단 사용, 등록과정 외 교습과정 운영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100%합격보장” 등의 문구로 학생들을 현혹케 하는 허위․과대광고를 하거나, 교습비와 기타경비(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를 제외한 입학금을 징수한 학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이번 특별지도 점검에 대해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사교육업체들의 불법․편법 운영을 바로 잡아, 건전한 학원운영을 도모하고 학원비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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