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내 중소 환경기업 해외진출 환경보전기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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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 중소 환경기업 해외진출 환경보전기금 융자 지원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3.08.0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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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중소 환경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환경보전기금 융자를 지원한다.

융자지원 대상은 도내 중소 환경기업이 해외시장 진출, 환경산업 관련 기술·인력·정보 국제교류, 국내 환경기술 해외 규격 인증‧취득, 환경시설 해외 설치ㆍ운영, 해외 환경사업 수주를 위한 조사ㆍ연구 등의 사업이다.

융자조건은 연 2.5% 변동금리에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업체당 최대 10억 원까지이다.

도는 희망 기업이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갖추어 도 환경정책과(031-8008-3540)로 제출하면 사업성 등을 검토하여 융자 추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융자 추천을 받으면 신한, 기업, 농협, 우리, 씨티, 제일, 수협 중 선호하는 금융기관에 융자추천 공문을 첨부해 융자를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자금부족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 환경기업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융자지원 사업은 환경보전기금을 재원으로 해외진출 지원뿐만 아니라,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환경산업 창업 등에 대해서도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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