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청, 업무용 차량에 블랙박스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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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부청, 업무용 차량에 블랙박스 장착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3.08.0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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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부청은 직원 출장 시 이용하는 업무용 차량의 운영 방법을 대폭 개선해 직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업무용 차량에 블랙박스를 모두 장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교통사고 발생 시 어느 쪽에 과실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공무원 신분상 가중된 제재를 받아야 했다.

차량용 블랙박스 장착으로 원인규명을 명확하게 해 직원들의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게 됐으며, 안전 의식도 일깨워 사고발생을 감소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기북부지역의 특성상 오지지역의 출장이 잦은데도 보유한 차량이 부족해 이용하지 못한다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받아들여 임차차량을 당초 22대에서 35대로 확대해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직원 편의를 대폭 강화했다.

이와 함께 업무용 차량을 이용한 출장 중에 사고 발생 시 직원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낮췄다. 이전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최저 20만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10만원으로 최소화했다. 자진신고도 기대되는 항목이다.

도 북부청 관계자는 “업무용 차량 운영 방법을 개선해 출장 시 직원들에게 안전과 편의를 동시에 제공하고, 이를 통해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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