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10월말까지 복지급여 수급자 일제 확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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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10월말까지 복지급여 수급자 일제 확인조사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3.07.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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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복지급여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오는 10월말까지 실시한다.

시는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 가족 차상위 장애인 및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청소년 특별지원 등 8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등을 대상으로 소득재산, 금융재산, 생활실태 등을 중점 조사하게 된다.

이번 확인조사는 수급대상자의 합리적인 선정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재산세 관련 정보나 건강보험 보수월액 등 17개 기관 48종의 소득, 재산, 인적정보와 연계해 3,690여 건의 갱신된 공적자료를 반영한다.

8월 1일까지 사전조사를 거쳐 8월 5일 공적 및 금융재산 조회자료를 일괄반영하며, 그에 따라 8월 급여가 확정된다. 시는 급여 변동자에 대해서는 10월 말까지 소명기간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재조사 등을 거쳐 급여 등을 최종 확정한다. 단 이 기간에는 현금급여는 중지되고 의료급여 등의 현물급여는 계속 지급된다. 

특히 부적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재산 정보에 대한 이력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지난 확인조사에서 통보된 일용근로소득 자료에 대해 수급자의 소명내용과 국세청 공적자료가 다를 경우,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탈락 또는 급여변동이 예상되는 수급자는 사전 통보하고 확인조사의 취지 및 탈락사유, 소명방법 등을 설명할 예정이며, 지원가능한 타 복지제도 및 민간자원 등을 우선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시는 부적정 수급을 확인할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전액 환수처리하고 부정수급기간이 6개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금액이 300만원 이상이거나

고의성 이 짙다고 판단될 시 고발조치할 것도 고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충분한 조사를 통해 수급 대상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 

확인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사회복지과 통합조사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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