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 무혐의, 연예인 지망생 성폭행 사건 4개월만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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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후 무혐의, 연예인 지망생 성폭행 사건 4개월만에 마무리
  • 윤후정 기자
  • 승인 2013.07.2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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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연예인 지망생 이모(여.22)씨와 성관계 강제성 여부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다 양측 합의로 불구속 처분을 받았던 배우 박시후(35)가 소속사 대표와의 법적 공방에서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박시후 소속사 후팩토리는 20일 공식 팬클럽인 '시후랑'에 '긴급공지'라는 제목으로 "박시후와 전 소속사의 법적 분쟁이 모두 종결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지난 3월 연예인 지망생 이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던 박시후는 당시 사건 배후에 전 소속사 황모 대표가 있다며 횡 대표를 무고, 공갈미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지난 3월 고소했고 황씨 역시 "자신이 배후인물이 아니다"라며 무고 등의 혐의로 박시후를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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