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병사 폐지, 국방부 홍보지원대원 제도 폐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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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병사 폐지, 국방부 홍보지원대원 제도 폐지 결정
  • 윤후정 기자
  • 승인 2013.07.1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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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최근 일부 연예병사들이 안마시술소 출입을 하는 등 해이한 복무태도 논란을 빚었던 연예병사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18일 "국방 홍보지원대원(연예병사) 제도에 대한 감사 결과 후속 조치로 홍보지원대원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홍보지원대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던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연예병사 제도 폐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지난달 지방 공연 후 음주와 안마시술소를 출입하다 적발된 가수 세븐과 상추 등 병사 8명은 징계조치토록 했다.

징계 대상 병사 8명중 7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공연 후 인솔간부의 허락을 받은후 정당한 사유 없이 늦은 시간 외출한 병사는 경징계 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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