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7월 재산세 35만1950건에 865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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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7월 재산세 35만1950건에 865억원 부과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3.07.1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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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7월 정기분 재산세 35만1,950건에 대해 865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는 지난해 784억원보다 81억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지난해 6월 정자동 SK VIEW 3천498세대 아파트가 준공되는 등 공동주택 1만5천여 세대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분 1/2과 주택 이외의 건축물분으로, 대상자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등을 소유한 사람 등이다. 납기는 7월16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번에 납부하면 되고 나머지분은 오는 9월에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모두 납부하게 된다. 상가 등 건축물분 재산세는 건축물 전체에 대한 재산세를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재산세 납부는 ‘지방세 ARS 납부시스템’을 통해 집 전화나 휴대전화 한통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365일 운영되는 ARS 납부시스템은 납세자가 언제 어디서나 031-228-3651로 전화를 걸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면 지방세 내역과 가상계좌번호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가상계좌번호 이체납부는 물론 신용카드납부도 가능하다.(사용가능한 신용카드는 국민, 삼성, 현대, 롯데, 외환, NH(농협), 하나SK, 신한 등 8개사 카드)
 
또한 전국 은행의 CD/ATM 기기를 이용하거나 온라인에서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를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장안구 228-5319, 권선구 228-6304, 팔달구 228-7318, 영통구 228-8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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