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대도시 분권모델 특례 해결책 제시련
상태바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대도시 분권모델 특례 해결책 제시련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3.06.27 1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7일 오후 서울 프레스클럽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인구 100만이상 도시 특별방안” 공청회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이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의 자치분권모델’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다.ⓒ경기타임스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창원시가 100만대도시 분권모델에 대한 해결책에 나섰다.

27일 수원시는 한국프레스센터(서울시 소공동)에서 ‘인구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주최로 진행된 이번 공청회는 수원시를 비롯해 성남·고양·용인·창원 등 5개 지자체의 공무원과 시의회의원 및 안전행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수원시를 비롯한 5개 지자체는 광역시 규모로 성장한 대도시의 행정서비스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인구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적·재정적 특수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분권모델의 제도화를 위해 지난 2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인구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공동발주하고 지난 3월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27일 오후 서울 프레스클럽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인구 100만이상 도시 특별방안” 공청회에서 지성군 경기도 정책기획관(왼쪽부터), 김병국 한국지방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장, 지미현 용인시의회 의원, 허명환 한국지방연구원 객원연구위원, 김동건 서울대 명예교수, 강병규 한국지방세연구 원장, 염태영 수원시장,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장, 노영관 수원시의회 의장, 윤성균 수원시 부시장, 이영희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박현갑 서울신문 논설위원, 김기수 안전행정부 자치제도정책관이 공청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경기타임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을 비롯한 5개 대도시의 규모는 광역시 급이지만 조직형태는 50만 이상 자치단체와 유사해,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적시적인 대응과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공청회 개최의 취지를 설명했다.

공청회에서는 허명환 한국지방세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 인구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방안 마련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허 위원은 인구 100만이 넘는 수원(113만)과 창원(109만), 100만에 육박한 성남(98만), 고양(97.5만), 용인(93만) 등 대도시 지자체가 겪는 문제점의 원인을,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등으로 나누는 획일적 분권에서 찾았다. 

또한 이들 대도시를 광역시로 승격시키면 도세가 약화되고 도내 여타 시·군의 재정이 취약해지는 등 균형발전 차원에서의 문제점이 생기고,
일반시로 유지하면 현실과 괴리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허 위원은 설명했다. 

허 위원은 이어 ▲자치구 없는 광역시 개념으로, 중앙정부와 직통으로 연결되는 단층제를 구현하는 ‘직통시’와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며 상당한 기능은 도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대특례시’ 등 기존의 광역시와는 다른 준광역시 개념의 두 모델을 제시했다.  

이 두 모델은 인구100만 대도시를 광역시로 승격시키는 부담을 해소하고, 도내 여타 시·군의 행정·재정적 운영에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차등분권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직통시’ 모델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실험적 시도이면서 자치구 제도개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김기수 안전행정부 자치제도기획관, 지성군 경기도 정책기획관과 윤성균 수원시 제1부시장, 지미연 용인시의원 등이 참석기관별로 의견을 제시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수원시는 공청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인구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방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인구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3급 직제 확대 등 조직의 신설 및 증설, 총액인건비 확대 등 특례방안이 조기 시행되도록 안전행정부와 의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