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고교생 교습제한 기존 10시-11시..1시간 연장 조례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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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위,고교생 교습제한 기존 10시-11시..1시간 연장 조례안 추진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3.06.2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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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수면권.건강권 침해 연장 반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일부의원들이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조례안은 밤 10시로 제한된 사설학원 교습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안이 담겨져 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학생들의 수면권과 건강권, 사교육 경감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도의회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의회 교육위원회 문형호 교육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이 학원의 야간교습 제한 시간을 밤 10시에 1시간 연장하는 내용의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 조례안에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학원 교습시간은 지금과 같이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도록 돼 있다.

조례안에 지금까지 도의원 50여명이 찬성 서명했다.

이안은 이르면 다음달 임시회에 문 교육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해 상정할 계획이다.

도의원들은 당초 이달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윤화섭 의장의 사퇴 문제와 민주당 원내 대표단 구성 등으로 분위기가 어수선해 상정 시기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발맞춰 학원 설립·운영 조례를 개정, 2011년 3월부터 모든 학원 및 교습소의 심야교습을 초·중·고교생 관계없이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문 교육의원은 "수면권과 건강권 보호 등을 위해 학원 심야교습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한 취지는 공감한다"며 "그러나 도내 고교생의 경우 학력이 떨어지고 있고 1시간 연장한다고 해서 건강이 크게 약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연장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과 경기 등 일부 시·도교육청이 학원 심야교습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인천과 부산, 전남 등은 지금도 밤 11시 또는 12시까지 교습을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원가들도 그동안 경영 어려움 등을 내세워 교습 제한시간 연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다른 시·도교육청들도 교육부 권고에 따라 점차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려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 학원의 교습시간을 다시 연장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도 각 시·도의회에 학원 교습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학원 교습시간 연장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 등을 도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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