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장등록 비대상 중소기업 지원
상태바
용인시, 공장등록 비대상 중소기업 지원
  • 정대영 기자
  • 승인 2010.03.17 11: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용인시가 자금 사정이 어려운 공장등록 비대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경영자금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시는 지난 1월 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경영자금 지원을 위해 5억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 중소기업 특례보증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특례 보증 추천 대상에서 공장 등록 비대상 제조업체가 제외돼 이번 확대안을 4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보증 지원 대상은 용인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용인시 소재 중소기업 중 공장등록 중소제조업체에서 공장등록 비대상 업체까지 확대되며 공장등록 비대상 업체의 경우 사업자 등록 1년 이상 경과기업이어야 한다.

또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500㎡미만, 종업원 50인 미만 소기업, 100% 외주가공 기업으로 공장 무소요 제조업체,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 사업체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보증지원을 원하는 지역업체는 용인시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갖춰 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지점(031-335-8072)에 제출하면 된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성장 가능성은 있지만 자금 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체에 경영자금을 보증 지원해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용인시는 1998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총45억 여원의 중소기업 보증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중소기업 보증으로 총 출연금의 4배인 180억 여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용인시 출연금을 재원으로 시가 추천하는 중소기업에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시중은행에서 저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용인시 기업지원과 신충현 과장은 “특례보증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경영이 어려운 공장등록 비대상 소규모 제조업체들이 자금난을 이기고 성장 발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