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44억원 확보 공동주택 지원사업 주거환경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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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44억원 확보 공동주택 지원사업 주거환경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 전철규 기자
  • 승인 2025.01.1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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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관내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및 근로 노동자의 근무 환경개선을 위해 전년 대비 17억원(63%) 증가한 총 4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화성특레시청ⓒ경기타임스
화성특레시청ⓒ경기타임스

2025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보수 지원 22억6천2백만원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교체 지원사업 18억1천만원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8천만원 ▲공동주택 경비실 에어컨 설치 비용 지원 1백20만원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 1억9천만원 ▲공동주택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지원사업 2천만원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3천4백만원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전 설치 ▲화재 감지기 및 모니터링 시스템 ▲스프링클러 증설 ▲질식소화포 등 지하주차장 화재 예방 시설 지원 분야 예산은 경기도 내 최대규모이다.

시는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2025년도 지원사업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첫째로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유지 및 보수’ 항목을 신설해 공동주택 노후 변압기 교체 및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 시설 등 안전 관련 시설 지원을 확대했고 지하주차장 화재 예방 시설 등과 같은 안전 관련 시설의 경우 지원사업에서 경과연수를 적용받지 않도록했다.

다음으로 승강기 안전기준 강화에 따른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비 부담 등을 고려해 지원금액을 단지 당 최대 1억2천만원으로 하되, 사업대상 승강기 대수가 12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대수마다 1천만원을 더한 금액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했다.

마지막으로 과거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의 재지원 기준을 동일시설의 경우 5년, 다른시설의 경우 3년으로 완화하고, 예외적으로‘입주자등의 안전 및 공공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에는 제한없이 재신청이 가능하도록했다.

안성종 주택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청기간은 1월 8일부터 2월 7일이며, 화성시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업내용 및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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