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민주당, 오산시청 앞 서명운동 천막 불법 설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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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민주당, 오산시청 앞 서명운동 천막 불법 설치 논란
  • 전철규 기자
  • 승인 2024.11.1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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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천막 설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상 불법”
민주당 “집회신고, 시의회 공유 공간... 전혀 문제 없어”

[경기타임스] 더불어민주당 오산시지역위원회(이하 오산시 민주당)와 차지호 국회의원(오산, 민주당)이 오산시청 앞에서 불법적으로 천막을 치고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어 논란에 휩싸였다.

오산시 민주당과 차지호 국회의원이 오산시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경기타임스
오산시 민주당과 차지호 국회의원이 오산시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경기타임스

19일 오산시와 오산시 민주당 등에 따르면, 오산시 민주당과 차 의원은 18일부터 오산시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천막 안에 걸려 있는 오산시에서 교부한 ‘자진 철거 명령서’.ⓒ경기타임스
천막 안에 걸려 있는 오산시에서 교부한 ‘자진 철거 명령서’.ⓒ경기타임스

그런데, 오산시청 앞에 천막을 설치하는 것은 ‘공유재산법’ 상 불법에 해당한다. 이에 오산시에서는 오산시 민주당에 ‘자진 철거 명령서’를 교부한 상태다.

서명운동 천막 안에 걸어놓은 ‘자진 철거 명령서’에는 ‘본 부지 일원은 오산시 소유 공유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누구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같은 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명령하오니 지체 없이 자진철거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적시돼 있다.

오산시청 관계자는 “신속히 이동할 수 있는 테이블이나 의자를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형 천막을 치고 서명운동을 하는 것이 문제다”라며 “그래서 천막 철거가 필요하다. 일단 자진 철거가 원칙이어서 ‘자진 철거 명령서’를 교부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집회신고를 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집회신고와 관련한 판단이 아니다”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한 불법 판단이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오산시 민주당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명운동 천막을 방문하니 오산시의회 성길용 부의장(민주당)이 있었다.

성 부의장은 “집회 신고를 하고 진행하는 것이다. 또한, 이곳은 오산시의회도 공유하는 공간이고 민주당 시의원들이 나와서 상주하고 있다”라며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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