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를 통해 지역 내 주택건설사업 등 다양한 공사 현장의 지적확정측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차단했다고 4일 밝혔다.
시가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인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 대상은 도시개발사업이나 주택건설 사업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5개 사업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16개 토지개발사업이다.
이 제도는 지적확정측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계설정 부적정이나 사업계획도와 다른 시공, 지목 설정 오류 등을 착공 전부터 준공 전까지 과정에서 검토해 보완할 수 있도록 돕는 행정서비스다.
이를 통해 사업시행자와 시공사는 경계 설정 부적정으로 인한 계획 변경이나 재시공에 따른 비용 발생이나 준공 기간 연기 등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지적확정측량은 토지나 주택 등 대규모 개발사업 완료 시 종전의 지적공부를 없애고 토지 경계와 면적 등을 새로 정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절차다. 지적확정측량이 완료돼야 사업준공 등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8월 기준 지역 내 공사현장 중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를 신청한 건수는 총 12건으로, 이 중 6개 사업지구 개발사업(면적 48만 5709㎡)이 완료됐다.
이들 현장에서는 경계설정 시설물과 경계처리 사전협의가 이뤄졌으며, 재시공 방지와 불필요한 설계변경 등의 문제점을 검토했다. 이를 통해 추가 공사비용과 준공기간 지연 등을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를 신청한 사업자들도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사전협의제를 신청한 공사현장 관계자는 “사전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피할 수 있어 적기에 공사를 준공할 수 있었다”며 “준공 지연 문제와 추가 공사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가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지적확정측량 사전협의제를 통해 개발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준공 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칠 것”이라며 “사업시행자와 측량 수행자, 검사자의 원활한 사전협의 체계를 구축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와 지적확정측량에 대해 협의하려면 사업시행자나 시공자, 측량 수행자가 시 토지정보과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