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와 상속·증여세 완화의 필요성 5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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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와 상속·증여세 완화의 필요성 5분 발언
  • 전철규 기자
  • 승인 2024.06.1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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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성남시의회, 제293회 제1차 정례회에서 김종환 의원(판교·백현·운중동)이 17일 5분발언을 통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와 본의원 공약에도 일부 포함됐던 종부세 폐지 및 상속·증여세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다.

김종환 의원(판교·백현·운중동) 5분발언ⓒ경기타임스
김종환 의원(판교·백현·운중동) 5분발언ⓒ경기타임스

김 의원은 " 지난 제20대 대통령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건축 부담금 제도 등 도시 정비사업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올해 4월 2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이 되었고, 5월 22일 국토부에서는 1기 선도지구 총정비 물량을 발표하여 현재 성남시에서는 선도지구에 최대한 많은 재건축 물량이 지정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기준용적율이 예상보다 낮을 경우와 공공기여 부담율이 높을 경우 그리고 최근 금리와 원자재 값이 폭등함에 따라 재건축 사업 시 조합원들의 분담금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과거 정권에서 비롯된 과도한 조세정책으로 인해 원활한 주택 공급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며 " 작년 10월 10일 국회 교통위에서는 2006년 도입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관련하여 한국 부동산원에서 제출한 ‘재건축 부담금 예정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재건축 예정액을 통보받은 전국 51개 단지의 부담은 약 1조 8천6백억원으로 측정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KB 은행 통계를 적용할 경우 약 9천6백억원으로 측정되어 약 9천억원이 차이나는 등 전 정권에서는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등으로 현재 수사가 진행중에 있다"며 "이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규제를 완화하고,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여 효율적인 주택공급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종부세’는 2005년 시행되어 상위 1%를 대상으로 부과한 부유세 개념이었으나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2017년 약 3만 6천명에서 2022년 23만 5천명으로 약 6.5배 증가되었고 부과된 세액도 2017년 151억원에서 2022년 2천5백62억원으로 약 17배 급증했다"고 이어갔다.

김 의원은 "2018년 9월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김동연 지사는 “많은 자산을 갖고 있는 시민에게 추가 세원을 걷어 서민 주거 안정에 쓰려는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라고 발언한 것과 다르게 전 정권에서 잘못된 예측으로 부담대상이 중산층까지 확대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이 제도로 인해,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은퇴한 노부부가 연금 받아서 종부세를 내고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중과세 문제로 인해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종부세’를 폐지함으로써 주택 거래 활성화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정부는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 증여세의 높은 세율은 시민들에게 자산 이전 과정에서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과도한 상속·증여세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대주주 할증과세 등을 폐지하고 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변경하여, 상속세율을 주요 국가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와 ‘종부세’ 폐지 및 ‘상속· 증여세 완화’ 는 더 이상 상위 1%만을 고려한 조세정책이 아님을 인식하여 반드시 폐지 및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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