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준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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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준비 설명
  • 전철규 기자
  • 승인 2024.06.1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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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성남시의회, 제29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영경 의원(서현1·2동)이 17일 5분발언을 통해'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준비하면서 2007년 이후 멈춰있는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관내와 갈현동 주민분들에게 감면 혜택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사용료 부분을 현실화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영경 의원(서현1·2동)의 5분발언ⓒ경기타임스
이영경 의원(서현1·2동)의 5분발언ⓒ경기타임스

그러면서 "성남시 장례문화사업소의 규모는 경기도 내에서 가장 크고, 1982년 설치된 후 2001년 12월 현대화 및 확장공사를 한 뒤로 23년이 흘러 노후화로 인한 시설의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후화된 장사시설의 낙후된 외관과 내부 시설, 부족한 유족 편의시설로 품위 있는 장례 수행이 어렵고, 장사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 형성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준비했던 인상안으로 담당부서의 의견과 주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한 인상안이였지만, 실제 사용하는 분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여 인상안은 부서에서 관내와 관외의 사용료 통계수치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후 사용료를 반드시 현실화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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