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성남시의회, 제29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이영경 의원(서현1·2동)이 17일 5분발언을 통해'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준비하면서 2007년 이후 멈춰있는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관내와 갈현동 주민분들에게 감면 혜택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사용료 부분을 현실화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남시 장례문화사업소의 규모는 경기도 내에서 가장 크고, 1982년 설치된 후 2001년 12월 현대화 및 확장공사를 한 뒤로 23년이 흘러 노후화로 인한 시설의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후화된 장사시설의 낙후된 외관과 내부 시설, 부족한 유족 편의시설로 품위 있는 장례 수행이 어렵고, 장사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 형성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준비했던 인상안으로 담당부서의 의견과 주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한 인상안이였지만, 실제 사용하는 분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여 인상안은 부서에서 관내와 관외의 사용료 통계수치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후 사용료를 반드시 현실화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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