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경기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도시계획과 관련된 주요 법령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2024 토지 관련 주요 법령 해설’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2007년부터 법령 해설집을 발간했는데 올해가 18차 개정판에 해당한다.
![사진)경기도청 전경ⓒ경기타임스](/news/photo/202406/352498_118003_268.jpg)
이번 개정판은 지난해 발간 이후 올해 3월까지 국토, 도시개발 및 정비, 산업‧물류단지 등 10개 분야 40개 토지 관련 법령 주요 내용의 제‧개정 사항을 수록했다. 기존 포함된 일부 법령 등 제외하고, 새로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새롭게 추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사업이 추진되고, 개별 법령별 절차와 주요 내용들이 달라 큰 틀의 준거가 필요하고 시군 관계자들에게도 관계법령에 대한 이해를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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