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천875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허가 신고해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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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천875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허가 신고해조세요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3.05.0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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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관내 2천875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 주기적신고를 5월 1일부터 7월말까지 대중교통과에서 접수받고 있다.

주기적신고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3년)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신고대상은 용달화물, 일반화물, 주선사업 등이다. 단, 화물자동차를 1대만 보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제외된다.

시청 대중교통과에서는 전용 접수창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사전알림제’를 실시해 15차에 걸쳐 지정일자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이로인해, 신고기간 중 몰림현상이 발생되는 업무폭주 및 신고인 대기 불편사항 등의 문제점을 보안할 수 있다.

신고사항은 주사무소, 영업소, 자동차현황, 차고지, 자본금, 자산평가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신고하면 된다.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시에는 1차로 사업전부정지 30일, 2차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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