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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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 이진호 기자
  • 승인 2024.04.1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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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기우진)는 지난달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36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7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민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주요 발생 원인인 비산먼지 특별관리공사장(연면적 1만㎡ 이상)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주요점검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및 변경신고 이행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 이행 ▲방진벽, 방진망(막), 덮개시설, 세륜시설 적정설치 ▲통행도로의 살수 이행 등이다.

점검결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1곳), 변경신고 미이행(6곳) 등 총 7개 사업장을 적발했으며, 권선구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 경고, 조치이행명령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신고된 88개 사업장에 대해 지속해서 자체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권선구 환경위생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는 시민들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되는 만큼 각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에서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을 충실히 이행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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