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하천 오염사고 화성시 양감면 ‘특별 재난 지역’ 선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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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하천 오염사고 화성시 양감면 ‘특별 재난 지역’ 선포 건의
  • 전철규 기자
  • 승인 2024.01.1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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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화성시의회는 19일, 관내 하천오염사고와 관련해 화성시 양감면 지역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 선포해 줄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사진) 하천 오염 사고 복구 관련 ⓒ경기타임스
사진) 하천 오염 사고 복구 관련 ⓒ경기타임스

지난 9일, 화성시 양감면 소재의 위험물 취급 사업장 화재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소방용수와 유해화학 물질이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어, 화성시와 평택시로 이어진 7.4km 관리천이 오염됐다.

화성시는 오염수가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유출수 흡착 등으로 초동 조치를 취했고, 관리천 상류 수위 조절을 위해 살수차 등을 동원해 발안천 인근 용수로를 통해 수위를 분산시키고 있으나, 방제작업이 장기화 할 경우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화성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화성시는 오염물 처리와 방제작업 등 피해 수습 및 확산방지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를 24시간 운영하며, 가용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재난 대응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오염수 처리와 하천 준설 등 피해복구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홀로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어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제61조 시행령 69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가 0.6이상인 시·군·구의 피해기준 42억, 시·군·구의 관할 읍·면·동에 국고지원대상 피해 기준 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다.

양감면 수질오염의 경우, 피해복구 추정액은 약 312억 원으로 10.5억원(42억의 1/4) 을 초과하는 수질오염 피해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 해당된다.

‘2007년 충남 태안 일원 유류 유출 사고’와‘2012년 경북 구미 불산 누출 사고’ 당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례가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공공시설 피해복구비 일부(약50~80%)가 국비로 전환되고,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및 전기·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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