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민연합,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전도현 시의원 오산경찰서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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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민연합,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전도현 시의원 오산경찰서에 고발 
  • 전철규 기자
  • 승인 2023.12.1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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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오산시민연합은 오산시의회 전도현 의원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오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오산시민연합 박찬일 대표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을 해서는 안 된다”며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도 5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박찬일 대표는 이어 “전 의원은 지난 10월 7일 자신의 자녀 결혼식에 오산시 공무원, 오산시 산하기관 및 인허가 이해관계자들에게 청첩장을 보내고 부정청탁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을 초과해 경조사비를 받았다”며 “전 의원이 축의금을 수령한 은행계좌 및 주변인들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표는 “시의원이 직무 관련자를 비롯해 관련 없는 공무원들에게도 직접 찾아가 전달하는 등 공직자의 신분임을 망각했다는 점에서 오산시 시의원 전체가 도덕적 불감증에 빠진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로 시민들은 의심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전도현 의원은 해명 한마디 못한 채 몇 개월이 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내용에 더해 명백한 법률 위반임에 따라 경찰에 고발하게 됐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오산시의원 모두는 시민을 위한 대리인으로서 올바르게 행동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찬일 대표는 지난 11월 1일 전도현 오산시 의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17조, ‘의원은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는 의무 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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