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최원용 의원,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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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최원용 의원,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이진호 기자
  • 승인 2023.10.1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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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최원용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사진)수원특례시의회 최원용 의원,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경기타임스
사진)수원특례시의회 최원용 의원, “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경기타임스

이날 최원용 의원은 “수원시 각 동의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주민자치회 간 중복된 기능을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동 단체가 중심이 된 참여예산 관련 주민 공론화 과정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에 관련 규정을 주민참여 의식 고양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적합한 제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 수행부서를 변경하며, 지역이해도가 높은 주민자치회로 참여예산 수행기구를 전환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발의 사유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 사업 실행결과 공개 규정 신설, ▲동별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구성 및 지역회의 주민자치회 대행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26일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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