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3일까지 공시지가 열람,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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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3일까지 공시지가 열람, 의견 접수
  • 윤민석 기자
  • 승인 2013.04.0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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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청 전경ⓒ경기타임스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 33,688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하고 지난 5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시청 민원토지과와 각 동 주민센터에서 공시지가 열람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 편의를 위해 인터넷 경기도 공시지가 정보 사이트(http://klis.gg.go.kr/sis)에서도 조회와 의견을 접수한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토지의 지번별 가격을 열람 한 후 의견이 있으면 시청 민원토지과와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 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되고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도 활용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전자열람제도의 보편화와 예산절감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보내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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