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처인구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원·전산입력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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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원·전산입력원 모집
  • 전철규 기자
  • 승인 2023.06.01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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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4일까지 서류접수…6월 22일 면접 통해 6월 29일 최종 합격자 발표

[경기타임스]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 조사요원 8명과 전산입력원 1명을 오는 7일부터 14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처인구청 전경ⓒ경기타임스
사진)처인구청 전경ⓒ경기타임스

시설물 조사원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산입력원은 7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 주 5일 40시간 근무한다. 임금은 교통과 간식비를 포함해 하루 8만 9520원이다.

용인특례시에 거주 등록된 만 18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와 이력서, 관련 자격증과 면허증 사본 등을 구비해 처인구청 교통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전자우편(mili1023@korea.kr)로도 접수 가능하다.

오는 22일 면접을 진행해 최종합격자는 29일 용인특례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통지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인구 10만 이상 도시에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한다. 동 지역은 연면적 1000㎡이상, 읍·면 지역은 연면적 3000㎡ 초과(주거용 제외) 시설물이 대상이다.

부과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다.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마무리된 후 오는 10월 해당 시설물의 소유주에게 부담금이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처인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및 채용/시험정보란을 참고하거나 처인구 교통과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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