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 주택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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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주택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세요
  • 이진호 기자
  • 승인 2023.04.1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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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기우진)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임대차 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사진)권선구청ⓒ경기타임스
사진)권선구청ⓒ경기타임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2021년 6월 1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으로 도입되었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며 계약금액이 변동되지 않는 갱신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하며 거짓·지연 신고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용화 권선구 토지관리과장은 “계도기간의 종료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법 시행 이후 미신고한 건이 있다면 오는 5월 31일까지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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