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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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 위촉
  • 윤민석 기자
  • 승인 2013.04.0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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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 위촉ⓒ경기타임스


오산시보건소는 6개월 이상 입원중인 정신질환(조현병등)자의 입·퇴원을 심사하는 오산시정신보건 심의(심판)위원을  위촉했다고 1일 밝혔다.
 
오산시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는 정신보건법 제27조, 제28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위원회로 임기는 2년이며, 위원회의 직무는 6개월 이상 정신신경병원, 정신요양원에 입원중인 조현병환자등의 이의 제기된 치료행위의 심사, 처우개선에 대한 심사, 퇴원 및 계속입원 여부에 대한 심사, 외래치료명령에 관한사항 등을 심사하는 위원회로 매월 개최된다.
 
이날 강봉진(정신과의사), 이덕규(변호사), 이상주(교수), 김희선(정신전문요원), 이경동(가족대표), 김지선(정신과의사)씨 등 6명이 심의(심판)위원으로 위촉했다.
 
계속입원치료 심사는 서류검사 및 현장방문 면담으로 이뤄지며 심사결과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참석위원 전원 합의체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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