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내달부터 일선 민원담당자에 영상촬영·녹음 휴대장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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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내달부터 일선 민원담당자에 영상촬영·녹음 휴대장비 지급
  • 전철규 기자
  • 승인 2023.03.29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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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발 폭행-폭언 사태 대응... 읍면동 민원실 포함 51개 부서, 웨어러블캠 56대 운영

[경기타임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다음 달 1일부터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인 ‘웨어러블 캠’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용인특례시청 전경ⓒ경기타임스
사진)용인특례시청 전경ⓒ경기타임스

영상·음성기록 장비는 민원 상담과정에서 돌발 폭행과 폭언 행위가 발생할 경우 사전 고지 후 사용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용도로 사용된다.

시는 지난 23일 민원 접점 부서인 시청 민원실과 3개 구청 민원실, 교통과와 사회복지과를 비롯해 총 51개 부서에 56대의 장비를 배부하고 사용자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운영기준 ▲사용자 준수 사항 ▲개인정보보호 교육과 사용방법 실습이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도입은 민원인의 폭행 등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증거 영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원 처리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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