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6일부터 4월 7일까지 구 건축과에 신청 ... 현장조사 후 무상 철거
[경기타임스] 수원시 장안구가 6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주인 없는 노후 간판 정비를 위한 주민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간판, 폐업ㆍ이전 등으로 주인 없이 장기간 방치된 간판 등이다. 해당 간판이 설치된 건물의 건물주ㆍ토지주 또는 광고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철거 비용은 무료다.
신청서는 장안구 건축과를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철거 신청서 △건물주ㆍ광고주 등 철거 동의서 △현장 위치도와 사진을 담은 현장 조사서를 준비하면 된다. 관련 서류는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공고/고시’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청 후에는 현장조사가 진행된다. 현장조사에서 철거 가능 여부 등을 판단하고 안전위험도 등 기준에 따라 철거 대상 간판을 선정한다. 철거가 최종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철거를 시작하게 된다. 결과 통보는 4월 말, 철거는 5월 중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임영진 장안구 건축과장은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노후 간판들을 정비하는 일에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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