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장미영 의원,수원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반대토론 발언
상태바
수원특례시의회 장미영 의원,수원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반대토론 발언
  • 이진호 기자
  • 승인 2023.03.02 15: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타임스] 수원특례시의회 장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교1?2동)은 28일 열린 제37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원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며, “수원시 마을교육공동체의 중심에서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힘을 실어 달라”고 호소했다.

사진)수원특례시의회 장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교1?2동)ⓒ경기타임스
사진)수원특례시의회 장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교1?2동)ⓒ경기타임스

장 의원은 발언대에 올라“「수원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실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장 의원은 “「수원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20년부터 약 2년여 동안 교육전문가, 유관기관, 교육단체 활동가, 학부모 등이 참여해 3차례의 토론회를 거쳐 2021년 12월 31일에 제정” 되었으며, “본 조례 제정 공동발의자로서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사업을 만들어 가야 할 시기에 본 조례폐지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 매우 참담한 심정”임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조례는 작년에만 12개 지자체에서 제정되어 전국 48곳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조례 폐지 사유인 유사성과 중복성에 대해“「경기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는 학교 밖 학교 사업을 담고 있지 않고,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는 마을교육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생태계구축은 본 조례와는 서로 다른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본 조례가 없이는 지속적인 지역 교육력의 제고를 담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마지막으로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 수많은 고민과 논의의 시간이 있었던 만큼 본 조례가 수원시 마을공동체의 중심에서 원동력”이 될 수있도록 “이제 겨우 뿌리 내려가는 새싹에 기회를 달라”고 본 조례폐지안에 대한 재심사를 요구하며 반대토론 발언을 마쳤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