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건축물 연면적 330㎡ 초과사업장 등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정비 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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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건축물 연면적 330㎡ 초과사업장 등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정비 일제조사
  • 이효주 기자
  • 승인 2022.07.1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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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오산시는 2022년 주민세(사업소분) 과세대장 정비를 위해 7월 말일까지 일제 조사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세(사업소분)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사업소를 둔 개인(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 이상 사업자), 법인사업자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과세 누락을 사전에 방지하고 납세자에게 주민세(사업소분)에 납세의무가 있음을 안내해 신고 기한 내 자진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조사 대상은 공장·숙박업소·마트·학원·사무실·음식점·체육시설 등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으로, 기존 사업소의 경우에는 사업주 및 과세면적 변동 여부, 휴폐업 여부 등을 조사하고, 신규사업소는 사용 용도, 건축물 연면적, 과세·비과세 면적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일제조사 후 납세 의무대상 사업주에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여 편리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며 “2021년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시민들의 지방세 납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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