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인수위, 광교63단지 래미안광교 아파트 피해주민 의견 청취 “용서고속도로 동역교터널 소음 피해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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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인수위, 광교63단지 래미안광교 아파트 피해주민 의견 청취 “용서고속도로 동역교터널 소음 피해 현장 점검”
  • 이해용 기자
  • 승인 2022.06.2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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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특례시장직 인수위원회(황경희, 김영택)는 23일 용서고속도로 동역교터널 소음피해 현장을 방문해 피해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방안을 이야기했다.

사진)수원특례시장직 인수위가 23일 소음 차폐막이 설치된 검찰청 앞 용서고속도로 차도에서 소음 정도를 비교해 보고 있다.ⓒ경기타임스
사진)수원특례시장직 인수위가 23일 소음 차폐막이 설치된 검찰청 앞 용서고속도로 차도에서 소음 정도를 비교해 보고 있다.ⓒ경기타임스

이날 현장 점검에서 광교63단지 래미안광교아파트 입주민들은 수원특례시장직 인수위에 ▲동역교 터널 차폐 ▲지하차도 입구 앞 방음벽 구간 터널화 ▲여수내교 개방구역 및 제연 시스템 구축 ▲구간단속 카메라 설치 ▲가변속도 표지판 설치 등을 요청했다.

동역교터널 소음피해의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지난 2009년 7월 용서 고속도로가 개통된 후 2년 뒤 아파트가 준공되며 주민들의 민원이 시작됐다. 지난 2014년 수원시 관계자에 따르면 주민 민원 제기로 소음을 측정했고 주간 68dB, 야간 58dB 등 소음 피해 기준치를 충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 4월 수원특례시는 용서 고속도로 관리 기관인 경기주택도시공사·경수고속도로와 간담회를 열고 해결방안을 논의했지만 교통 화재시 화재 연기가 빠지는 구간이라 방음벽 설치가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며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황경희 수원특례시장직 인수위원회 위원은 “소음피해로 인해 고통 받는 주민들에 공감하고 이에 빠른 해결이 필요하다”며“교통편의를 위한 터널 소음이 주민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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